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46조 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, 규칙 제12조제4항 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검사 등의 의뢰ㆍ신청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(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. 이하 "검역본부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 에 따른 병성감정 :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 의 의뢰서 중 하나
2.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혈청검사 :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
2의2. 광견병 항체 검사 :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신청서
3. 법 제36조 또는 제41조 에 따른 검역 :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 의 신청서
4.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: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의뢰서
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③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을 통해 광견병 항체검사를 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제3조(정밀검사 대상질병) 규칙 제45조의2제3호 에 따른 검역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 질병명은 별표 1 과 같다.
제4조(검사 등의 기간)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 와 같다.
제5조(시험의 계획수립 등)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 과 규칙 제12조제1항 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 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제6조(검사 등의 실시)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 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 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ㆍ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,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첨부하거나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ㆍ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7조(납부고지)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,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.
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(이하 "방역본부장"이라 한다)은 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.
제8조(납부방법) ① 법 제46조 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,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제9조(납부확인)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2. 제8조제2항 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
3. 금융결제원 뱅크페이(www.bankpay.or.kr)
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.
1.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 및 교부한 경우
2. 검사 신청자가 광견병 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한 경우
제10조(결과통지서)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, 혈청검사,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.
1.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: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
2.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: 별지 제4호서식
2의2.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: 별지 제2호의3서식
3. 검역증명서 :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
4.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: 별지 제5호서식
제11조(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)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
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, 우편, 팩스,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.
제1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11-4호,2011.3.14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3월 6일까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
부 칙 <제2011-46호,2011.6.15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12-165호,2012.11.13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
제2조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"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"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13-11호,2013.3.23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
제2조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"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"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13-148호,2013.12.23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8조 제1항 제3호 와 제6호 규정은 2014.2.12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재검토기한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"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"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14-30호,2014.12.10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재검토기한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"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"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16-10호,2016.1.21.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019-19호,2019.4.26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0-62호,2020.12.31.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제1항제2의2호 및 제10조제2의2호에 따른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및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5호, 2022.08.08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에 관한 적용례)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은 2022년 9월 1일 이후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및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